기고

[발언대]알고 찍는 한 표가 민주주의를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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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서 화천군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전국동시지방선거·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 그리고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은 공휴일이다.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한 이유는 선거권 행사를 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한편 선거권 행사를 선거일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사전투표 기간도 두고 있어 실제 유권자가 투표할 수 있는 기간은 선거일 투표를 포함하여 총 3일까지로 늘어났다. 이는 선거일이 공휴일이라는 의미에 더해 생각한다면, 선거에 반드시 참여하라는 취지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선거권 행사를 담보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헌법은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하여 헌법 해석학적으로 ‘자유선거’를 헌법의 원리로 보고 있다. 이를 헌법에 따른 선거의 5대 원칙이라 한다. 대한민국 선거에서는 헌법에 따른 선거의 5대 원칙이 모두 지켜져야 하므로 자유선거 원칙에 반하여 투표 참여에 대한 강제성을 부여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투표를 하지 않을 자유만을 내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오로지 ‘선거’를 통하여 국가의 창설과 성장·발전이 가능하고, 국정 수행에 대한 통제와 감독을 할 수 있으며, 나아가 풀뿌리 지방자치제가 자리 잡은 현 시기에 지방자치단체마다 성장과 발전의 성패를 가늠하게 하는 역할도 선거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선거의 중요성과 기능이 온전히 발휘되기 위해서는 주권 행사, 즉 국민의 투표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단순히 투표에 참여하기만 하면 주권 행사를 다했다고 볼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투표 참여에 앞서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공약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 동시지방선거의 경우 선거의 종류가 다양하고 후보자도 많아 어떤 선거에 누가 출마했는지도 모른 채 투표만 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중요한 시험을 치르는 사람이 문제도 보지 않고 답을 고르는 것과 같은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혈연·지연·학연, 지역의 정치 성향만으로 선택하는 것, 나아가 포퓰리즘에 의하거나 돈으로 선택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편향되거나 그릇된 사고방식으로 돈 선거, 지역주의, 인사 비리, 정경유착 등의 폐해로 얼룩진 우리의 과거사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공직선거에서는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후보자의 학력·경력·상벌 등 후보자 정보와 정책 및 공약을 인쇄물과 정보통신 등의 방법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후보자 등록 시 제출한 재산·병역·세금(체납)·전과·학력 등에 관한 자료는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 기간 중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모바일로도 이러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은 각 세대에 발송되는 선거공보와 선거벽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선거공약서를 작성·배부하기도 하는데, 유권자는 이러한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여 후보자별 공약과 정책을 비교·분석하는 등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후보자마다 내건 공약에 허구가 없는지, 포퓰리즘으로 포장된 것은 아닌지, 어떤 공약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비교하여 따져보는 것이 올바른 선거권 행사를 위한 첫 단추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가 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후보자 정보와 공약을 꼼꼼히 검토한 뒤 올바른 선거권을 행사하기를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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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지방선거·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 그리고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은 공휴일이다.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한 이유는 선거권 행사를 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한편 선거권 행사를 선거일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사전투표 기간도 두고 있어 실제 유권자가 투표할 수 있는 기간은 선거일 투표를 포함해 총 3일까지로 늘어났다. 이는 선거에 반드시 참여하라는 취지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선거권 행사를 담보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헌법은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헌법 해석학적으로 ‘자유선거''를 헌법의 원리로 보고 있다. 이를 헌법에 따른 선거의 5대 원칙이라 한다. 대한민국 선거에서는 헌법에 따른 선거의 5대 원칙이 모두 지켜져야 하므로 자유선거 원칙에 반해 투표 참여에 대한 강제성을 부여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투표를 하지 않을 자유만을 내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오로지 ‘선거''를 통해 국가의 창설과 성장·발전이 가능하고 국정 수행에 대한 통제와 감독을 할 수 있으며, 나아가 풀뿌리 지방자치제가 자리 잡은 현 시기에 지방자치단체마다 성장과 발전의 성패를 가늠하게 하는 역할도 선거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선거의 중요성과 기능이 온전히 발휘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투표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단순히 투표에 참여하기만 하면 주권 행사를 다했다고 볼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투표 참여에 앞서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공약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 동시지방선거의 경우 선거의 종류가 다양하고 후보자도 많아 어떤 선거에 누가 출마했는지도 모른 채 투표만 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중요한 시험을 치르는 사람이 문제도 보지 않고 답을 고르는 것과 같은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혈연·지연·학연, 지역의 정치 성향만으로 선택하는 것, 나아가 포퓰리즘에 의하거나 돈으로 선택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돈 선거, 지역주의, 인사 비리, 정경유착 등의 폐해로 얼룩진 우리의 과거사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공직선거에서는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후보자의 학력·경력·상벌 등 후보자 정보와 정책 및 공약을 인쇄물과 정보통신 등의 방법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후보자 등록 시 제출한 재산·병역·세금(체납)·전과·학력 등에 관한 자료는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 기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모바일로도 이러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은 선거공보와 선거벽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선거공약서를 작성·배부하기도 하는데, 유권자는 이러한 제도를 적절히 활용해 후보자별 공약과 정책을 비교·분석하는 등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후보자마다 내건 공약에 허구가 없는지, 포퓰리즘으로 포장된 것은 아닌지, 어떤 공약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비교하여 따져보는 것이 올바른 선거권 행사를 위한 첫 단추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가 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후보자 정보와 공약을 꼼꼼히 검토한 뒤 올바른 선거권을 행사하기를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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