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의 약 63%가 숲으로 덮여 있다, 강원도의 경우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82%나 차지하고 있다. 숲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건강, 수자원함양, 산사태방지 등 공익적기능과 인명과 재산보호를 담당하고 있다. 대규모 산업단지 등 소득원이 부족한 강원자치도의 입장에서 볼 때, 산림자원은 매우 중요한 부존자원이다. 그러나 이렇게 무형의 혜택을 주는 숲이 수십년 동안 도민의 실질적인 경제활동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 상수원, 청정자연을 간직한 생태자연도 1등급, 보전가치 높은 우량임지 등의 이유로 이중 삼중의 각종 규제와 국•민유림의 산림경영기본계획의 이원화 등 문제점이 있어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몇 달 후면 새 도지사를 맞는다,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별함이 도민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다, 우리도의 약 82%를 차지하는 숲을 개발하고 도민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산림경영 권한을 산림청장으로부터 도지사에게 과감한 이양과, 규제 등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겠다.
첫째로 규제의 과다 지정이다. 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보전산지가 무려 강원도 산림면적의 86%, 그리고 생태자연도 1등급이 전국 대비 강원도에 47.6%, 백두대간보호구역도 전국 대비 강원도에 48%로 각종 규제가 전국 1등으로 과다 지정돼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는 산림경영계획의 이원화이다.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경영하는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10년 단위로 작성하는 산림경영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강원자치도에 있는 산림자원을 강원자치도지사가 전체적인 경영계획을 작성하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것은 강원도 전체면적의 약 54%가 요존국유림(산림청소관 국유림)이기 때문이다, 도지사가 산림 전체에 대한 산림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장의 권한인, 국유림의 대부·사용허가·산림경영계획 수립 등 실질적인 권한이 이양되어야 한다.
셋째는 강원자치도 산림을 관리 운영하기 위한 예산과 인력의 이원화가 또 하나의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산림청소관 국유림과 민유림을 구분해서 운영하다 보니, 이에 소요되는 예산과 인력도 분리·운영할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보면 산림청소관 국유림의 경영은 11개 시·군에 국유림관리소를 두고 있고, 여기에 관리소를 지도·감독하기 위한 2개의 지방산림청이 있다. 민유림의 경우는 18개 시·군과 도에 국유림과 같은 기능을 하는 산림부서가 있고. 특히, 산림보호 및 산불예방•진화 등에 대해서는 강원자치도에서 전체적인 산림에 대해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점이 해소 된다면, 강원자치도지사가 구상하는 산림전체에 대한 디자인을 할 수 있고, 대관령·선자령 등 자연과 지역자산을 복합적으로 활용해 마을을 살릴 수 있다.
산악열차(스위스 융프라우 산악열차·독일 추크슈피체 철도·일본 하코네 철도)도입은 물론, 국민건강을 위한 마을별 치유의 숲 조성, 산촌마을 혼농임업을 통한 소득증대, 각종 공장과 대형 관광 숙박단지 등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별함을 활용해 선진국형 임업경영을 도입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강원자치도지사가 국•공•사유림을 구분 없이 통합 운영 경영할 수 있도록, 국유림을 전담하고있는 북부·동부지방산림청과 국유림관리소를 강원자치도 산림관계부서와 통합할 것을 건의 드려 본다.
woolee@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