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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건강생활유지비 정산 잔액 6,200만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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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속초시는 13일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이 남은 의료급여 1종 수급자 1,917명에게 2025년도 건강생활유지비 정산 잔액 6,200여만 원을 지급했다.

 건강생활유지비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가 외래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에게는 1인당 매월 6,000원씩 연간 72,000원이 지원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에 입금돼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으로 사용된다.

 건강생활유지비는 연말 기준 개인별 잔액을 정산한 뒤 환급하고 있다. 다만 연간 잔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와 사망자 등은 2025년도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건강생활유지비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돕기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수급자의 건강 유지와 안정적인 의료 이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원근기자 kwon@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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