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 무인점포 절도 건수가 최근 3년간 500건을 넘어선 가운데 보안 대책 미흡해 관리 책임이 사실상 경찰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7일 원주시 단계동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는 ‘당신의 행동을 CCTV가 보고 있습니다’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었지만 출입 인증 장치 등 별도의 보안 설비는 확인되지 않았다. 같은날 춘천의 한 무인문구점 역시 절도 예방 문구만 있을 뿐 추가적인 통제 장치는 갖추지 않은 상태였다.
이처럼 출입 제한이 없고 관리 인력이 없어 감시가 제한적인 무인점포는 범죄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무인점포 절도 건수는 2023년 161건, 2024년 196건, 2025년(미확정) 187건 등 총 544건에 달한다. 대부분 매장이 CCTV와 경고 문구에 의존한 채 운영되면서 범죄 예방 효과가 제한적이다. 사건 발생 이후 조치 또한 경찰 대응에 기대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
도내에서 7년째 무인점포를 운영 중인 A(여·43)씨는 “한 달에 1~2번꼴로 소액 절도가 발생한다”며 “금액이 크지 않아 신고가 망설여지기도 하지만 이를 그대로 두면 절도가 더 늘어날 수 있어 결국 112에 신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경찰관은 “2,000~3,000원 수준이라도 절차에 따라 사건을 마무리한다”면서 “CCTV 확인 등 조사 과정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무인점포 보안 책임을 영업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사업자에게 일정 수준의 안전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남재성 한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력이 소액 절도 사건까지 반복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공권력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하며 “업주에게 출입 통제 및 보안시스템 설치, 민간 경비업체 이용 등을 의무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손지찬 기자 chany@kwnews.co.kr, 김인규기자 kimingyu1220@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