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이 28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잠정조치 기간을 재판 확정시까지 연장하고, 조치 위반 상태에서 재범을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게 서면 경고나 접근 금지 등을 명령하는 ‘잠정조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장 9개월의 기간 제한으로 인해 재판이 장기화될 경우 보호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스토킹 사건의 1심 재판 기간은 평균 79일에 달하고 90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상당하다. 이에 2심, 3심까지 재판이 이어질 경우 최대 9개월인 잠정조치 기한이 재판보다 먼저 종료될 가능성이 있고, 보호 공백을 틈탄 보복이나 스토킹 재개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형사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3개월 범위로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잠정조치 중단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 공백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잠정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개정안은 잠정조치 위반율이 약 7%에 달하지만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없는 현실을 반영해,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위반한 상태에서 다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유상범 의원은 “스토킹 범죄는 재범과 보복의 위험이 높은 만큼,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가 더욱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현정기자 together@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