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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하 양양군수 징역 2년 확정…군수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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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여성 민원인 A씨-협박 혐의 군의원도 원심판결 유지

김진하 양양군수의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김 군수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직이 박탈된다는 규정에 따라 직이 군수직을 상실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앞서 1심·2심 재판부는 김 군수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증거품인 안마 의자를 몰수하고 500만원 추징을 명령하기도 했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씨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고가의 안마의자 및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법원은 뇌물공여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촬영물등이협박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도 확정지었다.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촬영물등이용협박)를 받는 박봉균 양양군의원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이 최종 결정됐다.

하위윤기자 hwy@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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