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평창군이 농림수산식품부 등 농림 분야 소관 국유재산에 대해 2026년 정기분 사용료 423건을 부과한다.
국유재산 정기분 사용료는 국유재산 사용 허가를 받은 대상자에게 매년 1회 부과된다. 적용 요율은 농경지의 경우 1%, 그 외 용도는 5%다.
납부 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평창군청 건설과((033)330-2890)에 문의하면 재발급받을 수 있다.
오현웅 군 건설과장은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반드시 기간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