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이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강도상해 혐의)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1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피고인 김모(34)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여성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데다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절도 목적으로 야간 주거 침입했을 뿐 강탈 목적은 없었다”며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침입했다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최후 변론했다.
이어 “피고인은 형편이 어려운데 어머니의 병원비가 필요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며 “무단 주거 침입과 절도 시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며 “무단 주거 침입과 절도 시도는 인정하나 강도 행각은 벌이지 않았다”고 기존 주장을 유지했다.
최후 변론에 앞서 김씨에 대한 심문이 진행됐다.
김씨는 변호인의 질문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기 전 ‘어머니 병원 치료비 4천만원을 줄 테니 흉기를 준비해 온 것으로 해달라’고 제안했다”며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휴대전화 번호를 교환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김씨에게 메모장과 필기도구를 주면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전달한 계좌번호를 적게 하고 범행 경위와 대상 물색 방법 등을 여러 차례 물어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확인했다.
피해자들은 앞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씨의 이런 주장을 부인했다.
변호인이 요청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흉기 지문 감정 결과는 아직 법원에 도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과수 감정 결과가 적시에 못 오고 있어 일단 직권으로 취소하고 그사이 도착하면 증거로 채택하겠다”며 예정된 선고 기일을 연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목 조르는 등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나나의 자택에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로 올라간 뒤,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했다. 그는 집 안에서 나나의 어머니를 발견하자 목을 조르며 상해를 가했고,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머니의 비명을 들은 나나는 잠에서 깨어 범인 제압에 나섰고, 모녀는 격투 끝에 김씨의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 뒤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조사에서 “집에 아무도 없을 줄 알고 들어갔으며, 연예인이 사는 줄 몰랐다.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