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하는 10대 청소년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2월 20일 새벽 3시30분께 강원도 춘천의 한 편의점 안에서 강원 춘천시의 한 아파트 편의점 입구에서 문을 연 채 서 있는 B(17)군에게 “문을 닫아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B군은 심한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했고 이에 A씨는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씨는 편의점 매대에 진열돼 있던 흉기로 B군의 얼굴 부위를 향해 칼을 여러차례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은 코 부위 등에 2주 가량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해를 가한 범행 방법과 부위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측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