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정백규)은 2일 춘천지방합동청사에서 강원대병원(병원장:남우동)과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예우를 위한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감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직계 존·비속이 사망해 강원대병원장례식장을 이용 할 시, 시설 사용료 감면(50%)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백규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