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남동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끝내 구속 기소됐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이은주)는 살인, 장애인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A(7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동거인 B(여·58)씨 역시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A씨는 B씨와 함께 중증 정신 장애가 있는 친동생 C(54)씨를 폭행한 후 위독 증상을 보임에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다. 이들은 또 2024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체벌로 귀신을 다스린다’ 는 이유로 지속적인 폭행을 일삼은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출동한 경찰에게 학대 사실이 발각되는 것이 두려워 폭행 사실을 숨기고 사망 경위를 허위로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A씨의 범죄 사실이 밝혀지면서 살인 혐의가 적용되는 동시에 B씨의 공범 사실까지 추가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