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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정기분 자동차세 16억9,3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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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영월군은 등록 차량 2만3,162대에 대해 총 16억9,300만원의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 1기분 자동차세의 과세기간은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이며 관련 문의는 군 세무회계과 부과팀(033)370-2276)으로 하면 된다.
또 전남·광주 및 인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방세 시스템 작업으로 26일 오후 6시부터 29일 오전 8시까지, 30일 오후 6시부터 다음달 1일 오전 8시까지는 지방세 수납이 일시 중단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다음달 3일까지 연장된다. 
한은숙 세무회계과장은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영월에 등록된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의 등록원부상 소유자”라며 “다만 올해 1월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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