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육군 GOP부대 신병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한 사건을 최초 ‘오발 사고’로 잘못 보고한 군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1부는 허위보고 혐의로 기소된 A(26)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11월28일 B 이병이 초소에서 총기를 이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당시 간부로 근무중이었다. A씨는 화상 원격회의에서 상황을 알려달라는 대대장의 질문에 “판초우의에 총이 걸려 격발됐다”라고 허위 사실을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은 A씨의 허위보고로 ‘오발 사고’라는 최초 상황보고서가 작성되는 등 사건 초기 정확한 경위 파악에 혼선이 발생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법정에 세웠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당시 소초와 초소 간 이동 거리 등을 고려했을 때 A씨가 화상 원격회의에 등장해 허위 보고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한편 B씨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인 괴롭힘과 모욕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A씨는 징역 4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또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의 선임병 C(24)씨와 D(24)씨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