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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역상품권→현급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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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만 도의원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지역상품권 중심으로 제공됐던 강원지역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방식이 ‘현금’까지 확대된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는 최근 제346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최규만(무소속·횡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불법적인 소방 시설 폐쇄·차단 등에 대한 도민들의 자발적인 신고 참여를 활성화하고 기존 제도를 전면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 및 신고 절차 사항을 구체화하고 포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세부적으로 기존 지역상품권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조정, 도민들의 관심도를 끌어올렸다. 또 모바일 앱을 통한 신고 접수·처리 절차를 도입해 접근성을 제고했다. 이와 함께 처리 결과 통지와 부정수급 환수 규정, 예산 확보 근거 등을 마련했다.

최규만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신고포상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정한 운영체계를 구축했다”며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더욱 안전한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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