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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삼자 사기’ 수법 저지른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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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10개월 선고

◇사진=연합뉴스.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을 모두 속이는 ‘삼자 사기’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20대가 처벌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4,9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4월∼5월 공범들과 함께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 정보 비대칭을 악용해 금전을 가로채기로 모의하고 먼저 중고차 매도인이 희망하는 판매가격을 확인한 뒤 실제 구매자인 것처럼 접근했다.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매도 희망가격보다 낮은 금액에 차량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계약을 유도했다. 이후 매수인이 차량 대금을 매도인 계좌로 송금하면 매도인에게는 “착오로 입금된 돈이니 지정계좌로 반환해 달라”고 요구한 뒤 돈을 빼돌렸다.

공범 B씨는 차량 구매 희망자와 실제 차주에게 접근하는 역할을 담당했으며 C씨는 차량 사진과 자동차등록증 등을 확보해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또 D씨는 범죄수익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편취한 금액이 거액이고 피해가 보상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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