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액 2억원을 재산신고서에 기재하지 않고 1억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현직 시의원이 경찰에 고발됐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6·3지방선거 시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 당시 사인간의 채무액 2억원가량을 빼고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를 기재한 뒤 순재산을 1억원 넘게 보유한 것처럼 선거공보를 작성,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로 시의원 A씨를 15일 경찰에 고발했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시의원 A씨는 인터넷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는 등 당선될 목적으로 본인 재산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