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평균 2㎞ 올리고, 여의도 150배 규모의 제한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한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민군상생을 위한 국방 분야 규제 완화’의 일환인데 강원특별자치도내 접경지역 주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국방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군사시설 규제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당장 내년부터 접경지역 전반에 걸친 민통선 조정이 추진된다.
민통선은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MDL) 인접지역에서 군사작전상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기준선으로, MDL 이남 10㎞ 범위 이내에서 지정된다. 국방부는 지역별로 지형 여건과 작전계획 등을 검토해 현재 설정돼 있는 민통선을 MDL로부터 평균 6㎞ 정도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통해 여의도 90배(약 270㎢) 면적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이재명 정부 임기 중 규제완화될 것으로 추산했다.
강원자치도의 경우 통제보호구역 1,077㎢, 제한보호구역 1,254㎢ 등 민간인통제구역 2,330㎢에 이른다. 강원도내 민통선 길이가 145㎞에 이르는 고 이곳을 기점으로 2㎞를 북상한다면 상당 규모의 면적이 해제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일부 동부전선의 경우 MDL 이남 10㎞를 유지해야 하는 곳도 있다는 국방부의 설명을 고려하면 해제 대상 면적은 유동적이다.
건축물 신축 때 군과 사전 협의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제한보호구역 기준 재설정도 이뤄진다. 현재는 MDL 이남 25㎞ 범위 이내의 지역 중 접경지역 국토의 약 2,900㎢가 지정돼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부대별 작전성 검토와 지형측량을 통해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순차적으로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해제·완화되는 보호구역 전체면적은 여의도의 240배 규모다.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전체 국토 면적(7,900㎢)의 9.1% 수준이다.
국방부는 불필요한 군사장애물을 철거하고, 내년부터 모바일 앱과 간편 인증을 활용한 민통선 출입관리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접경지역 농업용 드론의 비행 승인·인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지방정부에 매년 2차례 걸쳐 정기적으로 군 유휴지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군의 조치에 접경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다. 김월성(51) 양구군 방산면 송현2리 이장은 “민통선이 북상하면 영농 여건이 개선되고 주민 불편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철원에 사는 김명수(76)씨는 “접경지역의 현실에 맞게 민통선 초소 출입 간소화 절차가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경제가 나아지기를 희망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오재근(69)인제군 서화면 천도2리이장은 “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그동안 개발이 소외됐던 접경지역 활성화 사업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했다. 김영희(69) 고성군 현내면 번영회장은 “민통선 북상으로 안보 관련 관광 개발이 활발해져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과거의 군사시설 규제는 당시의 환경에는 적합했으나, 오늘날의 현실은 새로운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며 “변화된 안보환경에 대응하고 군이 본연의 전투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선 군사시설 규제개선이 필연적 선택”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