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17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가 “법과 상식이 바로 서는 판결이 내려졌음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이날 논평을 내고 “교육감의 사법 리스크는 지난 수년간 강원교육을 깊은 혼란과 불신 속에 빠뜨렸다”며 “이제 강원교육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무너진 교육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공동체가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일부에서는 교육의 본질적인 문제보다 색깔론과 반전교조 정서에 기대어 갈등을 조장하고 정치적 이익을 추구해 왔다”며 “그러나 그러한 정치는 학력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했고, 교육격차를 줄이지도 못했으며, 교권과 교육여건을 개선하지도 못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바로 세워야 할 때”라며 “전교조 강원지부는 앞으로도 교육행정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바로 세우고, 교사·학생·학교 안 노동자·학부모·시민과 함께 민주적이고 신뢰받는 강원교육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