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초로 최저임금위원회 공식 안건에 오른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이 무산되면서 강원지역 노동자들이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17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는 도급노동자 배제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전면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실질적인 종속 관계에서 일하면서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870만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방안을 끝내 부결시켰다”며 “이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노동 약자를 보호하겠다던 이재명 정부 노동 정책의 한계가 드러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당 수수료에 매여 최저선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소득 불안정은 노동자를 위험한 생존 경쟁으로 내몰고 이는 산업재해를 불러오는 원인”이라며 “최저임금법이 규정하는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은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달라이더, 학습지 교사 등 도급제 근로자는 시간이 아닌 일한 성과에 따라 임금을 받아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지목돼 왔다. 그러나 경영계가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며 적용 대상 제외를 주장하면서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그 결과 지난 11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무산됐다.
본부는 이날 ‘2027년 최저임금 인상 요구안’을 함께 제시했다. 2026년 최저임금에서 인상률 16.3%를 반영한 시급 12,000원을 요구했다. 이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물가상승률 전망치, 가구당 평균 소득원을 반영해 산정한 값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