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을 맞아 강원특별자치도 내 주요 계곡과 하천이 한철 장사로 한탕을 노리는 상인들의 불법 점유와 무단 상행위로 또다시 얼룩지고 있다. 최근 본보 취재진과 춘천시 단속반이 합동으로 점검한 동내면 고은리 일대 계곡의 실상은 가히 충격적이다. 하천구역으로 지정돼 시설물 설치나 영업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 구역임에도 숲길을 따라 반듯하게 닦인 평상과 대형 천막이 버젓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행태가 비단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도와 각 시·군이 올해 1월부터 지난 10일까지 도내 하천과 계곡을 단속한 결과, 홍천군 1,800여 건, 춘천시 800여 건, 원주시 400여 건 등 무려 6,300여 건에 달하는 위반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통령의 강력한 경고가 있었고 지자체가 지속적인 점검을 벌이고 있음에도 공공 자산인 자연을 사유화하려는 상인들의 불법 행위는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상인들이 이처럼 대담하게 불법을 자행하는 배경에는 법의 허점과 행정절차의 한계를 악용한 치밀한 꼼수가 내재돼 있다. 현행법상 불법 시설물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과 행정대집행 등 강제 철거 절차를 밟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상인들은 이 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단속에 걸리더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름 한철 불법 영업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린 뒤, 가을철에 접어들어 실제 행정대집행이나 형사고발 조치가 임박해서야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는 방식을 취한다. “과태료나 벌금 몇백만원을 내는 것보다, 불법 영업으로 버는 돈이 훨씬 크다”는 단속반원들의 씁쓸한 토로는 현행 규제의 무력함을 그대로 보여준다.
하천과 계곡은 특정 개인의 영리 추구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평등하게 누려야 할 공공의 자산이자 소중한 자연유산이다. 이를 무단으로 점유해 제멋대로 영업을 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다. 더욱이 계곡 내 무분별한 천막 설치와 음식물 조리, 쓰레기 투기는 수질 오염을 유발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이기도 하다. 소수의 부당이득을 위해 대다수 국민과 자연환경이 피해를 입는 부조리를 언제까지 방치할 수는 없다. 이제는 지자체의 단속 방식도 ‘사후 약방문'' 식의 임시방편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해야 한다. 위법 행위가 적발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즉각적인 행정명령 제도를 도입하거나, 불법 영업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과태료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조치가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