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평창군, 정기검사 1년 이상 미이행 차량에 운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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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평창군은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자동차 검사명령을 받은 후 1년 이상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시행한다.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명령을 받고도 1년 이상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행정청이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은 자동차 검사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은 차량이 도로교통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자동차 직권말소 등의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어성용 군 안전교통과장은 “자동차 정기검사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의무”라며 “대상 차량 소유자께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자동차 검사를 이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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