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가족이 당시 경찰의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3부(신종환 부장판사)는 피해자인 40대 여성 A씨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장 대응이 부실했던 경찰관들과 국가가 함께 A씨 가족에게 3억5천만원가량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피해자 측이 청구한 20여억원 전부를 인정하지는 않았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다.
피해자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LKB평산 김민호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판결 이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은 경찰 공권력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린 결정적 계기가 됐다”며 “법원이 경찰 공권력에 엄중한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단은 “인정된 배상액에는 아쉬움이 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2021년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했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 2명은 4층 거주자인 50대 남성이 3층에 살던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상황에서 범행을 제지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공격으로 목 부위를 찔려 뇌수술을 받았다.
해당 경찰관들은 이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