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장애인 살 수 없는데…임대 아파트 우선공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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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하기엔 너무 높은 문턱…손 닿지 않는 싱크대·세면대

춘천 '천년나무' 임대 아파트

신체 장애인 편의 배려 미흡

29명 중 일부 계약 해지 위기

LH “구조변경 방법 없어”

어릴 적부터 소아마비를 앓아 온 A씨(여·60·신체장애인 2급)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춘천시 신사우동에 건립한 국민임대주택아파트 '천년나무'에 장애인 우선공급 대상자로 당첨됐다는 소식을 듣고 뛸 듯이 기뻤다.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당첨된 집의 문턱과 싱크대, 화장실 세면대 등의 높이가 모두 장애인을 배려하지 않은 일반아파트였기 때문이다.

그는 황당함에 춘천시와 LH에 “장애인 우선공급으로 모집해놓고 장애인이 살 수 없게 만들면 되느냐”며 리모델링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조립식(건식) 아파트라 불가능하다'는 입장 뿐이었다. 결국 A씨는 임대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시에 따르면 '춘천 천년나무' 아파트 482세대 가운데 장애인 우선공급 대상자는 29명이며 이 중 9명이 A씨와 같은 신체장애인이다.

국민임대아파트가 우선공급 대상자로 장애인을 포함하고 있지만 실제 거주자가 살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해 관련 법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공공주택특별법 및 시행규칙에는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의 요건과 우선공급 비율만 규정돼 있고 당사자가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조항은 없다. 이로 인해 당첨이 돼도 실제 살 수가 없게 되는 A씨와 같은 사례를 방치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지 살펴봤지만 방법이 없었다”며 “지금으로서는 신청자가 사전에 구조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진태 국회의원은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만큼 장애인 우선공급 시 구조변경 의무 및 비용 지원 규모 포함 등 관련 법의 개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도내에서는 국민임대주택으로 올해에만 강릉 홍제동 790세대, 유천지구 922세대, 원주 태장동 514세대 등 2,000여 세대가 공급됐다.

이무헌기자 trustme@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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