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증가율 5%로 억제
DSR규제 2분기 2금융권 도입
中企 시설투자 등 15조 지원
불법 대출 이자 전액 무효화
정부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로 억제한다. 부동산 투기로 흐르던 자금을 혁신 창업과 중소기업에 공급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7일 발표했다.
■DSR규제 제2금융권에도 도입=금융위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확정한 첫 번째 조치는 지난해 10월 은행권에 먼저 도입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올 2분기 제2금융권에도 도입한다는 것이다. DSR은 개인이 1년 동안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를 제2금융권까지 확대한 것은 시중은행에 도입한 결과가 효과가 있었다고 본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DSR 관리지표가 도입된 지난해 11, 12월의 경우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17조9,000억원)의 평균 DSR은 47%로 시범운영 기간인 2018년 6월(72%)보다 크게 개선됐다.
이와 함께 가계부채와 밀접한 개인사업자(자영업자)대출도 업권별 대출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증가율을 관리한다. 특히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자영업대출이 지나치게 쏠린 금융회사는 연간·신규대출 한도를 설정한다. 강원도 자영업자 대출에서 부동산 임대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0%대인 만큼 도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불법 대출 이자 전액 무효화=제도권 대출을 억누르면 사금융이 성행하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금융위는 불법 사금융에 대한 제재 강화도 추진한다. 우선 법정 최고금리(연 24%)를 초과하는 대출의 모든 이자에 대해 '반환청구권' 도입이 추진된다. 현재는 최고금리 초과 이자만 무효이지만 이 같은 불법 대출의 이자는 전액 무효로 하겠다는 것이다. 대부업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또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대신해 금융 당국이 사금융업자를 상대로 권리구제에 나서는 '채무자 대리제도' 도입이 검토된다. 이 역시 변호사만 채무자 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한 공정채권추심법이 개정돼야 한다.
■신규보증 창업·혁신기업 위주로 공급=금융위는 가계와 부동산 분야로 쏠리던 자금을 가로막아 혁신창업과 중소기업 지원으로 흐르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유망 스타트업 안착 등에 5년 동안 190조원의 정책금융자금을 공급한다. 기업은행이 100조원, 신용보증기금이 90조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한다. 혁신·중소기업대출은 성장 가능성에 비중을 둬 심사하고 신규보증도 창업·혁신기업 위주로 공급한다. 금융위는 관련 세부 대책을 곧 발표한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 사업재편, 환경·안전투자에 3년 동안 15조원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경기 침체가 길어질 경우에 대비한 기업구조조정·부실채권(NPL)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금융회사는 기업 신용위험 평가에서 최근 실적자료를 의무적으로 활용한다. 평가 대상은 매출 총손실과 단기상환 부담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주채무계열 선정도 시장성 차입 의존도, 자체 구조조정 실적 등을 따져 운영 방식을 손질한다.
신하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