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반

우아하게 미술관 가고 `우와'하며 공제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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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박물관 등 관람·입장권 대상

연 100만원한도 30% 돌려줘

도서는 종이 물론 전자책 포함

공연 가능하나 영화는 불가

올해 연말정산은 문화비 공제 범위가 더 넓어졌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돼 근로소득자들은 다음달 15일까지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면 지난해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문화비 공제 범위가 확대돼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7월1일 이후 입장료 사용분이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입장료는 전시 및 관람, 교육·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관람권, 입장권 등의 구입비를 의미하고, 입장권 예매·취소 수수료, 배송료도 포함된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급여소득자의 도서 구입과 공연 관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구매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 주는 제도로 공제율은 30%에 해당한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에서 직불카드, 선불카드(기명식), 현금 등의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가 넘는 경우 받을 수 있다.

도서는 종이책뿐 아니라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가 기록된 전자책도 포함돼 소득공제 대상이고 국제표준도서번호가 표기된 도서이면 중고책도 해당된다. 하지만 중고거래사이트를 통한 개인 간 거래는 해당되지 않으며 중고도서 판매자가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여야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공연은 '공연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해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상품 판매나 선전에 부수한 공연은 포함되지 않으며 출연자가 무대 등에서 실제 연기하는 등 '실연'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녹화영상 관람행위, 특히 영화는 공연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현장 공연시설, 공연장, 공연기획사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공연프로그램북, 캐릭터 상품 등 기획상품(MD)을 구입한 금액도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공제 요건을 모두 갖췄는데도 문화비 사용 금액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반사용분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세법에 따라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지출영수증과 같은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는 신용카드의 문화비 사용금액을 차감해 기재한 후 그 금액을 문화비 사용분의 '기타'란에 직접 기재하면 된다.

이현정기자 together@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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