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비상구에 무단 적치물 ‘수북’…불나면 대형사고

“가연물도 곳곳에 있어…소방관 진입 힘들어 보여 불안해”
대형 화재로 번지는 지름길…정비 통해 큰 사고 예방해야

◇19일 찾은 춘천의 한 도매시장. 식품 판매점 통로와 비상구에는 비닐과 종이 상자, 플라스틱 박스 등 적치물이 가득했다. 사진=손지찬 기자

“불이라도 나면 어쩌나요…가연성물건도 많고 소방관 진입이 어려워 보입니다.”

19일 찾은 춘천의 한 도매시장. 식품 판매점 통로 사이에는 비닐과 종이 상자, 플라스틱 박스 등 적치물이 마구잡이로 놓여 있었다. 계단으로 이어지는 비상구 입구를 비롯해 소화전이나 인명구조기구 등 소방시설 주변에도 포장 용기와 반찬통, 나무판자 등이 가득해 통행이 어려운 상태였다.

이곳을 방문한 김은하(여·41)씨는 “비상통로와 소화전 주변에 물건들이 많이 쌓여 있어 화재가 발생하면 대피도, 소방관 진입도 힘들어 보인다”며 “나무와 비닐 등 가연물이 곳곳에 있어 불이 나면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아 불안하다”고 말했다.

지하상가·상점가·전통시장 등 다수의 상가가 밀집한 공간에서의 화재가 매년 잇따르자 시민들의 안전의식과 준법 실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내 지하상가·상점가·전통시장 등 판매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최근 3년간(2023~2025년 8월) 104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7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현행 소방시설법은 복도와 계단 등 피난시설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6조에 따르면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불법 적치물은 대형 화재로 번지는 지름길”이라며 “적치물 제거와 노점 정비를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야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19일 찾은 춘천의 한 상가. 식품 판매점 통로에는 종이 상자, 플라스틱 박스 등 적치물이 가득했다. 사진=손지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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