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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토바펜션 가스폭발 사고]불량·무허가 건물 확인땐 `즉시 조치 제도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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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사고 이대론 안된다 (上) 안전점검 실효성 의문

사진=연합뉴스

확인 즉시 페업·조치 했다면

사고 예방 가능 지적 잇따라

지자체 “건물주가 진입 막으면

단속·처벌 어려워 개선 시급”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강릉 펜션 가스누출 사고 이후 13개월만인 지난 25일. 이번에는 동해의 한 무허가 펜션에서 일가족 6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폭발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 지난 한 해 도소방본부와 자치단체의 협조로 이뤄진 '화재안전특별조사'가 마무리된 후 1개월도 안 돼 발생한 사고여서 조사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 이상의 '인재(人災)'를 막기 위한 방안을 2회에 걸쳐 살펴본다.

소방서 화재안전특별조사 TF는 지난해 1년간 도내 소방관리대상 건물 10만2,861동 중 화재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3만2,341동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불량'이 69.7%(2만2,545동)인 반면, '양호'는 21%(6,788동)에 불과했다. 조사 대상 10개 건물 중 7개 동의 거주자가 인명피해 위험에 상당부분 노출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특히 가스분야에서는 LP가스용기의 무분별한 증설과 용기 보관함 미설치, 가스누설경보기 불량 등이 주요 지적사항이었다.

이에 TF는 이들 불량 건물 가운데 소방시설 고장상태 방치 등의 중대한 위반을 저지른 건물 3,203동 중 대부분인 2,901동(95%)의 상태에 대해 지자체 등 관련기관에 통보해 개선토록 했다.

문제는 관련 기관 통보 이후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동해시의 경우 지난달 9일 이번 사고 건물인 동해 '토바펜션'에 대해 소방 당국으로부터 불법 무허가 펜션업 사실을 통보받았지만 50일 가까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통보 접수 즉시 무허가 펜션을 폐업토록 하거나 또는 소방 안전시설 등을 점검해 정식 펜션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면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로 인해 지난해 이뤄진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와 그에 대한 각 시·군의 조치 여부를 빠른 기간 내에 재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현재 동해안에는 이번 사례와 같은 무허가펜션이 상당수 있다”며 “이러한 시설에 대해 소방점검을 강제할 수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동해시 관계자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불법 영업을 처벌하거나 단속하는 게 어려운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무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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