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원주시 코로나19 '슈퍼전파' 3번 확진자 고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원주시공무원노조가 6일 오전 원주경찰서에 코로나19 슈퍼전파자로 지목되고 있는 3번 확진자에 대해 감염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원주=신승우기자

원주시가 코로나19 지역내 슈퍼전파자로 지목되고 있는 3번 확진자 A(56)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법 위반 혐의로 6일 경찰에 고발했다.

시는 A씨가 지난 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동경로를 고의로 누락, 은폐해 초기 방역 차단 시기를 놓치게 했고 지역사회 감염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A씨가 동대표 자격으로 입주자대표 회의에 참석한 사실을 숨겨 A씨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아파트 관리소장과 장시간 접촉했던 역학조사반 직원 3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등 행정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동대표로 있는 아파트 관리소장 B(66)씨는 지난달 20일 A씨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했다가 4일 코로나19 확진으로 판정, 지역내 13번째 확진자가 됐다.

이때문에 관리소장과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던 역학조사반 3명이 4일부터 18일까지 자가격리중이다.

시공무원노조도 같은 이유를 들어 이날 경찰에 A씨를 감염예방법위반과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신천지 신도인 A씨는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에서 아파트 동대표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했던 것과 단지내 피트니스센터에서 운동한 사실 등을 밝히지 않았다.

이때문에 지난달 20일 입주자 대표회의에 참석했던 관리소장 B씨와 동대표 C(46·15번 확진자)씨, 그리고 피트니스센터에서 운동했던 D(70·11번확진자)씨와 D씨의 부인 E(64·12번 확진자)씨 등 4명이 감염돼 병원에 입원, 치료중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및 신뢰를 떨어드린 A씨의 책임을 물어 고발 조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명우·신승우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강원의 역사展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