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16일 법사위 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지금까지 체계 지구 심사권을 근거로 법사위가 월권적인 행위를 해왔다"며 "법사위 운영 과정에서 국회법의 기본 정신을 지켜 일상화된 월권행위를 확실히 고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전원 합의 방식으로 진행된 법사위 법안소위 운영에 대해 "소수 의견을 존중하면서 최대한 합의를 존중하되, 법안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로 무리한 소수 의견을 낼 경우 표결 처리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 통과 법안을 막거나 수정하는 게이트키핑 기능과 관행을 사실상 해체하겠다는 맥락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르면 연말, 늦어도 윤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2년 내 관련 국회법 조항도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비법조인 출신인 윤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한 데엔 법사위 개혁에 대한 지도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주 통합당과 11 대 7로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누기로 하고, 윤 의원에게 직접 법사위원장을 맡아줄 것을 부탁하고 이해찬 대표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윤 위원장 같은 의원이 법사위원장이 된 케이스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법원, 검찰, 변호사 등 당사자들과 이해관계 없이 독립된 위치에서, 국민적 눈높이에서 법사위 개혁을 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확보를 계기로 사법부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윤 위원장은 "검찰 개혁의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며 "이제 사법부 개혁을 위해 어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데, 대법원과 법원 관행 등에 대해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필요하면 법사위 내 사법개혁 소위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민주당 사무총장인 윤 위원장은 오는 8월 새 지도부가 구성될 때까지 당직도 그대로 유지한다.
이태영기자 · 주수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