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소비 활성화 대책
정부 올 3~7월 공제율 확대
경단녀 인정 사유 범위 늘어
스마트폰으로 정산 가능해져
봉급 생활자들의 '세(稅)테크'인 연말정산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국세청은 내년 1월15일부터 홈택스 사이트의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코로나19 소비 활성화 대책에 따라 카드 소득공제가 대폭 확대됐고, 스마트폰에서도 연말정산이 모두 가능하도록 모바일 서비스가 개선됐다.
■3~7월 카드 많이 썼으면 환급액 늘어나=올해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된다. 올 3월 쓴 신용·체크카드, 현금에 대해선 공제율이 기존 대비 2배 적용된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도 60%(원래 30%)로 확대된다. 4~7월 사용분은 일괄적으로 80%가 적용된다. 따라서 3~7월 카드 사용액이 많다면 돌려받는 돈도 늘어난다. 다만 8월 이후에는 공제율이 원래대로 돌아간다.
소득공제 한도도 늘어났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이면 최대 330만원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7,000만~1억2,000만원이면 280만원, 1억2,000만원을 넘으면 23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또 노후 대비가 필요한 만 50세 이상에 한해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연금 계좌 납입 한도가 3년간 한시적으로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높아졌다.
■경력단절 인정 사유 범위 확대=올해부터는 배우자 출산 휴가 때 받은 급여가 비과세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또 경력단절여성으로 인정돼 소득세 70%를 감면받는 범위가 넓어진다. 기존에는 임신, 출산, 육아만 사유로 인정했지만 결혼, 자녀 교육까지 포함된다. 이 밖에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지만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서 다른 형제 자매가 부모에 대해 기본 공제를 받지 않고 부모의 소득 요건(소득 100만원 이하)과 나이 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면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대상이다.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이 밖에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사설 인증서를 쓸 수 있고, 국세청이 직접 수집하는 자료도 늘어난다. 공공임대 주택 월세액, 안경구입비, 실손보험금 수령액 자료 등이 자동으로 반영된다. 다만 민간임대 주택 월세 관련 서류, 해외 교육비, 산후조리원 비용 등은 근로자가 직접 챙겨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모바일에서도 공제 신고서를 수정·제출할 수 있고, 맞벌이 근로자의 절세 안내도 이뤄진다”고 말했다.
신하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