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동해]동해시 코로나 역학조사 허위 진술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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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겁이 나 말 안 해”

격리조치 위반 5명도 고발

시 “무관용 원칙 따라 대응”

[동해]속보=동해시가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세로 특별 방역 강화기간을 운영(본보 지난 17일자 14면 보도)하는 가운데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 등을 허위로 진술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시에 따르면 A씨는 당초 동선 작성 제출 시 “자택에만 있었다”, “밀접 접촉한 사람은 없다” 등으로 진술했지만 역학조사 결과 지인과의 만남 등이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시는 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및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등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A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7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와 관련, A씨는 “겁이 나서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시는 그동안 자가격리 중 격리 장소를 이탈해 2시간가량 온천을 이용한 B씨와 생업을 이유로 차량을 이용해 관내 마트 5곳에 물품을 납품한 C씨 등 5명을 추가로 격리조치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역학조사를 방해한 경우 고발조치와 함께 구상권 청구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시민의 생명권이 달린 중요한 문제이니만큼 앞으로도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천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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