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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투기 의혹' 영월 공직자 2명 구속영장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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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완수사 후 재신청 결정

속보=검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영월지역 공직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본보 23일자 5면 보도)을 기각했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지청장:유태석)은 경찰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영월군 간부급 공무원 A씨와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토목직 전·현직 공무원인 A씨와 B씨는 2015년 도시계획도로 건설 예정지인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일대에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사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부패방지권익위법의 핵심 조항인'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혐의 등을 입증하기 위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경찰에 영장을 돌려보냈다.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증거 자료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판단을 유보한 것이다.

앞서 경찰은 올 4월 영월군청을 압수수색했고, 5월에는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실과 지역의 건설업체까지 2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영장이 신청된 해당 공무원들은 토지 매입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당시 토지 매입도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원경찰청 부동산 투기전담 특별 수사대는 보완수사 계획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법리 검토에 대한 의견을 들어 보완수사를 할 것”이라며 “이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신청할지, 불구속 송치 할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신하림·오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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