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원장선임 관련 정관 개정 추진
후임 전까지 운영 혁신·안정 도모
속보=강원연구원 후임 원장 인선(본보 지난 7일자 2면 보도)과 관련해 강원도가 기획조정실장을 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하기로 하고 관련 정관 중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
강원도는 24일 열리는 강원연구원 임시 이사회에서 강원연구원 정관 중 원장 선임과 관련된 제17조 2항을 개정하고 3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 정관에는 원장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원장 유고 시에는 조직편제상의 선임부서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고 돼 있다.
개정안에는 원장 유고 시에 이사장은 강원도 행정부지사, 연구원 이사, 연구원 선임부서장 중에서 직무대행자를 지명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도는 이사회에서 정관 내용을 개정한 후 연구원 이사인 기획조정실장을 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할 예정이다. 도는 채용비리 의혹 등으로 강원연구원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사장이 직무대행을 지정토록 해 후임 원장 취임 시까지 운영 전반의 혁신과 내부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이다. 도 산하기관인 강원연구원의 직접적인 관리를 통해 강원연구원이 명실상부한 강원도의 싱크탱크로 거듭나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연구원에서는 현 원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거나 행정부지사를 원장권한대행으로 선임하는 방안 등 후임 원장 인선과 관련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후임 원장을 모시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했지만 채용 비리 의혹 등 어수선한 상황으로 인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원장 직무대행 체제가 출범하면 연구원도 새롭게 변화하는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심은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