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여야 '故이예람 중사 특검법' 내일 법사위서 합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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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3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과 관련해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는 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이 중사 사건 관련 특검법을 상정해 논의한 뒤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고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 수석부대표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4일 법사위에서 원활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5일 본회의를 거쳐 이 중사 사건 특검 도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편 최대 쟁점이었던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오는 5일 본회의 통과가 불발됐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은 “아직 입장차가 커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해 5일 본회의에서는 개정안 처리가 어렵고, 시간을 가지고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송 원내수석은 “현재 각 상임위에서 논의 중이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법안이 몇 가지 있다”며 “14~15일께 본회의가 열리면 같이 처리되지 않겠나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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