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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대통령직속 국가교육위원회 27일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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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교육과정 심의·의결 첫 과제

국가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을 정할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가 27일 출범한다.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안정적이고 일관된 교육정책 추진으로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다는 목적으로 제정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 21일 시행된 지 두달여 만의 지각 출범이다.

국교위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총 21명으로 구성되며 19명만 인선이 완료됐다.

장관급인 위원장은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맡고, 국회 추천 상임위원(차관급)은 김태준 전 동덕여대 부총장과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다.

위원장을 포함해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이 5명이고 국회 추천 위원은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9명이다.

단체 추천으로는 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영달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이 참여하고,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조희연 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교원관련단체 추천의 경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3개 단체가 추천자 2명을 정하지 못해 공석이다. 전교조는 관련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과 시행령에 따라 국교위가 맡게 될 핵심 기능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과 국가교육과정의 기준·내용의 고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이다.

국가교육발전계획은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과 학제·교원정책·대학입학정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을 포함한다.

국가교육과정 고시도 국교위가 맡는다. 정부가 이미 올해 말까지 고시하는 일정으로 개발 중인 2022 개정 교육과정에 한해 고시는 교육부가 맡고, 국교위는 심의·의결을 하게 된다.

현재 발표된 2022 교육과정 시안이 한국사 등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이번 교육과정 심의·의결이 국교위의 역할론에 대한 첫 시험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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