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강원포럼]임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제언

정병걸 전 산림청 부이사관, 정선군 독림가(篤林家

임업인의 날’임업인 소득안정에 힘써야!

임업인(林業人)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1일을 ‘임업인의 날’로 지정한 지 세 돌을 맞았다. ‘임업인’의 범위는 ① 3헥타르(30,000㎡, 9,075坪)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사람, ②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 ③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④ 「산림조합법」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정해져 있다. 임업인의 육성을 위해 별도의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독림가(篤林家)’, ‘임업후계자’를 선정하고 이와 관련한 육성책을 마련하는 등 농산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이는 임업 구조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과거 열악했던 우리나라의 뒤떨어진 농·산촌 지역을 진흥시켜 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었다. 나아가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7년부터 법률에 담아 임업인의 위상을 높여주었다.

그동안 임업인들의 권익 보호 및 지원 확대를 위해 임업소득 분야 보조 지원, 세금혜택 등 다양한 소득 창출을 도모하고 있으며, 매년 임업인의 날을 기념하여 정부의 훈·포장 수여와 함께 제도적으로는 묵묵히 나무를 심고 가꾸는 3대 이상 산림을 경영하는 임업인에게 수여되는 “산림명문가문(山林名門家門) 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특히, 산림의 공익적 가치 창출에 이바지한 임업인에게 부여되는 보상책으로 ‘임업직불제’가 다행히도 오는 11월부터 지급될 예정으로 약 2만 8000명이 1인당 평균 167만 원을 받아 임가(林家) 소득이 약 4.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임업인들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이다.

‘임업인의 날’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그 취지를 살려 임업인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고, 임업인 소득의 안정과 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몇 가지 제언 하고자 한다.

첫째, 더 많은 임업인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업직불금 지급 단가 상향과 대상 확대, 예산 증액, 절차 간소화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 산림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행사 제한 보상으로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등의 도입이 절실하다.

둘째, 지난해 임가의 가구당 연간 평균소득이 3813만 원으로 전년의 3711만 원보다 2.8% 증가하였으나 도시근로자는 물론 농가보다 낮다. 임산물 소득원 개발·육성, 임업의 경영구조 및 유통구조개선, 임산물 가공업의 지원 등 풀어야 할 주요 과제를 계획성 있게 추진하고, 다양한 청정 임산 먹거리 생산·공급체계 구축 및 새로운 임산물을 개발·보급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국토의 63%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산림은 청정한 먹거리 곳간으로 가치가 높은 소득 창출의 장(場)이다. 올해 한국산 대추가 싱가포르·말레이시아와 수출상담회를 통해 40만 달러(한화 5억 4000만 원)의 수출계약을 맺은 사례와 같이 우리 청정임산물을 ‘건강한 식재료’로 해외 소비자들에게도 널리 알려 임산물 수출 강국으로 도약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

숲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는 “산림을 더 푸르게!”, “국민을 더 행복하게!”, “국토를 더 건강하게!” 뜻을 한데 모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임업인들은 창의성을 바탕으로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고, 다양한 시도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산림산업육성에 매진해 보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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