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기위해 마련된 최대 30조 원 규모의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향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새출발기금의 신청 현황을 점검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누리집 등을 통해 새출발기금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새출발기금 신청 및 상환 요건은=먼저 재난지원금 수령 기록 등 코로나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돼야 한다. 아울러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부실차주 또는 부실 우려 차주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다. 상환 요건의 경우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대출로 전환된다. 상환 기간은 차주가 직접 거치 기간 및 상환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거치 기간은 0~12개월이며 분할상환 기간은 1~10년이다.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거치 기간은 36개월까지, 분할상환 기간은 20년까지다. 채무조정 한도는 15억 원(무담보 5억 원·담보 10억 원)이다.
■고의연체 우려에 대해선=고의연체 등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다양한 보완장치가 마련됐다. 우선 신청 자격을 코로나 피해 차주 및 부실차주 등으로 한정했다. 또 보유자산이 충분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원금조정을 제한하고 원금조정 이후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기존 채무조정은 무효처리된다. 특히 신청 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로 연체한 차주 등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채무조정이 거부될 수 있다.
■원금조정률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원금조정률은 총대출이 아닌 순부채(부채-자산)에 대해 60~80%를 적용한다. 담보채무는 원금조정이 없으며 신용채무의 경우 차주가 채무보다 재산이 많이 있으면 원금조정을 하지 않는다. 보유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에 대해서만 소득 대비 부채비중, 경제활동 가능 기간, 상환 기간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한다. 원금조정률 90%는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70세 이상 저소득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한해 적용한다.
■새출발기금 이용자에 대한 불이익은=원금조정이 있는 경우 2년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를 공유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등 엄격한 신용 페널티를 부과한다. 다만 신용도가 낮은 차주는 금융거래를 제한하면 재기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어 이자만 감면토록 하고 추가 신용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는다.
■연체로 인한 금리 조정 방식은=연체 90일을 초과한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원금조정이 이뤄진다. 연체 30~90일인 채무자는 원금조정이 없는 대신 단일 금리를 적용한다. 아울러 상환 기간이 짧을수록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다. 상환 기간이 3년 이하면 3% 후반, 3~5년이면 4% 중반, 5년 이상이라면 4% 후반의 금리가 적용되는 식이다. 또 부실화 초기 단계에 있는 차주에 대해서는 제2금융권의 조달금리(4~6%) 이상으로 금리 상한(9%)을 설정해 제2금융권의 역마진 우려를 최소화했다. 다만 폐·휴업 등 부실 우려 차주 요건을 충족하는 연체 30일 이내 채무자의 경우에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 있어 원금조정이 없으며 약정금리를 적용받는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와 다른 점은=신복위의 채무조정은 개인의 신용채무가 주된 대상이다. 새출발기금은 개입사업자뿐 아니라 법인인 일부 소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신용채무 조정을 원칙으로 하는 신복위와 달리 담보채무와 보증부 채무 비중이 높은 차주를 선제적 지원할 수 있다. 특히 미리 채무조정 내용을 결정해 신속하게 대규모 채무조정 처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