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국민의힘 권성동(강릉·62) 의원이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해 채용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 확정(본보 2022년 2월17일자 보도)으로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고연금 수석부장판사)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권 의원에게 형사보상금 565만 원을 지급하는 결정이 확정됐다고 11일 관보에 공시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경우 형사소송에 든 비용 등을 국가가 지급하는 보상하는 제도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2018년 기소됐다.
최흥집(71)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서 감사원 감사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에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도 적용됐다.
1심은 교육생 선발 과정의 채용 비리 및 비서관 경력 직원 채용 의혹과 관련해 최 전 사장 등의 말을 믿기 어렵다며 권 의원의 무죄를 선고했다.
또 권 의원과 최 전 사장이 공범이라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고, 청탁이 일부 있던 것은 인정되지만 부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원랜드 사외이사 선임에 관여한 혐의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산업자원부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해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사외이사 지명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고, 설령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도 권 의원이 이들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은 즉각 항소한 후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신규 직원과 경력 직원, 사외이사 채용에 모두 관여한 것이 인정된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권 의원은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심리적 압박을 받는 상태에서 한 애매모호하고 수회 번복된 진술은 증거로 사용되면 안된다”고 반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 전 사장에게 청탁한 적이 있는지가 쟁점"이라며 "실체적 진실은 모르겠지만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2월 17일 오전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심에서 1심·2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