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의료법 때문에 혈압 측정도 못하는 읍·면·동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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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보건복지 시행 1년째 제도적 지원無
혈압조차 못 재 인근 보건지소 의뢰
"제도적 지원·맞춤형 지역사회 건강돌봄 절실"

◇사진=강원일보DB

찾아가는 보건복지 사업으로 2021년 12월부터 강원도내 187개 읍·면·동에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주민 건강 관리를 위한 간호사가 배치됐지만 의료법으로 인해 환자들의 혈압조차 측정하지 못하고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간호사가 병원 밖에서 간호를 할 수 없도록 규정, 간단한 혈압 측정도 의사의 지도 없이 단독으로 할 경우 위법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춘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일하는 간호직 공무원 A씨는 지역 내 고령층과 저소득층 시민들이 거주하는 집을 찾아 건강관리와 복지 상담을 하고 있지만 관련법 때문에 눈앞에 환자가 있어도 간호는 커녕 혈압조차 잴 수 가 없다. A씨는 "기본적으로 건강이 나쁜지 파악을 하려면 혈압 정도는 꼭 알아야 하는 필수 정보지만 직접 혈압을 측정하지 못해 환자에게 자가 혈압계 사용법을 교육한 뒤, 환자 스스로 잰 혈압을 통해 상태를 파악하는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더욱이 강원도의 경우 고령층이 많고 의료기관이 멀리 떨어져 있어 현장의 어려움이 더욱 크다. 실제 일부 시·군에서는 환자를 인근 보건지소까지 인계한 뒤 혈압을 재도록 하는 등 환자와 간호사 모두의 불편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도 적절한 지역사회 건강돌봄을 위해서는 법률적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신동수 한림대 간호대 교수는 "만성질환관리법 등을 통해 일차의료와 커뮤니티 케어 업무를 보건의료 전문팀으로 담당하게 하고, 맞춤형 지역사회 건강과 돌봄이 가능하도록 연속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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