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여론마당]건물 주차장 미끄럼사고 주의

정대운 강릉경찰서 동부지구대 경위

내용 겨울철뿐만 아니라 사계절 내내 미끄러짐을 주의해야하는 장소가 있다. 물기가 있을 경우 매우 미끄러운 에폭시와 우레탄으로 시공되어 있는 아파트와 대형 마트의 건물 내 지상·지하 주차장에 진출입 하는 경우이다. 보통 에폭시나 우레탄으로 바닥을 시공하는 이유는 건물 내부나 바닥으로 누수가 되는 것을 막고 특히 지하는 공기 순환이 쉽지 않아 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함이다. 보통 지하 같은 실내는 코팅면이 단단한 에폭시를 사용하는데 온도 변화에 민감해 외부 노출할 경우 코팅면이 깨져 방수성능이 떨어지거나 자외선에 의한 탈색과 깨짐 현상이 발생하므로 옥상이나 외부 주차장 바닥은 신축성이 있어 계절 변화에 능동적 대처가 가능한 우레탄이 사용된다. 하지만 모두 탁월한 방수기능으로 인해 바닥에 물기가 그대로 남아있게 되고 매우 미끄러운 상태를 유지하여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논슬립 에폭시와 우레탄 시공이 늘어나고 있다.

현재 판례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경적 요인보다 80~90%가 운전자의 부주의로 보고 있으며 피해보상을 요구해도 10~20% 밖에 보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미끄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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