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총선
총선
총선

국회

한기호 국방위원장, '무공포장‧보국포장도 국가유공자' 법안 발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국회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국방위원장이 무공포장·보국포장 수상자도 국가유공자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워 무공훈장·보국훈장 수상자를 국가유공자로 포함하고 있으나, 훈장 다음의 훈격인 무공포장이나 보국포장 수상자는 제외된다.

이에 무공포장·보국포장 수상자도 국가유공자로 포함시켜 대중교통 무료 이용카드, 공용주차장 할인, 국립공원 등 무료입장, 종량제 봉투 지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개정을 추진한다.

한기호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를 위한 희생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와함께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을 활용해 적기에 새로운 무기체계 획득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개정안'도 같은날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현행 무기체계 획득 절차와는 별개로 연구개발, 시험평가, 양산을 통합 수행해 AI·무인·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을 적기에 도입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도 민간 첨단기술의 무기체계 적용을 위해 시제품 개발하고 군사적 활용성을 검증하는 신개념기술시범, 신속시범획득, 신속연구개발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으나,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무기체계를 획득하는 데 장기간 소요돼 왔다.

이에따라 군이 민간의 첨단기술이 활용된 무기체계를 시범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해 민간 주도의 연구개발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 기존 획득절차와 차별화된 새로운 획득절차 도입 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의 국정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