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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시·군 순직산업전사 예우 폐특법 개정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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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태백서 폐광지역 시군 대대적 화합 행사 개최
순직산업전사 성역화사업 425억원 들여 내년 착공

◇산업전사 위령탑

【태백】폐광지역 시·군(강원 태백·정선·영월 삼척, 충남 보령, 경북 문경, 전남 화순)이 순직산업전사 예우를 담은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 개정 통과를 환영하는 대규모 행사를 개최한다. 폐특법 개정안은 이철규 국회의원이 2022년 1월 3일 제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해,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사)석탄산업전사추모 및 성역화추진위원회는 14일 오후 2시 태백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폐특법 개정 통과 환영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법안 통과를 위해 힘쓴 공로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개정을 축하하는 축하공연 등 자축의 시간을 갖는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폐특법 개정으로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산업화에 이바지한 순직산업전사의 희생을 기리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진심으로 기쁘다”며 “순직산업전사위령탑 성역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산업전사들의 노고를 기리겠다”고 밝혔다.

황상덕 성역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원동력을 제공한 석탄산업전사에 대한 역사적 자료 확보 및 장성광업소 기록 보전 등 앞으로 남은 많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광지역 시·군에 적극 협조를 요청하겠다”며 “더불어 폐광지역 공동 발전과 권익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백시는 올해 30억원을 들여 순직산업전사 성역화 사업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3월 중 발주한다. 총 425억원이 투입되는 본공사는 2024년 착공,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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