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인천 전세사기범 남모(62·구속 수감중)씨가 동해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사업권을 획득하며 개발대상(본보 26일자 1·3면 보도)에서 빠진 토지 대부분은 보상가가 비싼 전·답·대지 등 이었다. 강원일보는 2015년 망상지구 2,352필지, 2018년 망상1지구 986필지에 대한 전수분석을 통해 남씨가 사업을 맡은 이후 지가가 저렴해 개발이익을 올리기 쉬운 임야 비중이 크게 상승한 것을 확인했다.
또 제척된 부지 상당수는 지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목인 것으로 추가 확인되면서 개발 편의를 제공하고 이익을 보장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2018년 남씨가 사업권을 취득하며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는 축소·분할됐다. 당시 개발지구에서 제척된 토지는 총 1,769필지·2.85㎢에 달한다.
제척부지 중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지목은 ‘답’으로 26%(0.76㎢)에 달한다. ‘전’ 역시 12.6%,(0.36㎞)나 된다. 다양한 용도변경이 가능해 개발가치가 높은 ‘잡종지’는 12.3%(0.35㎢)였으며 주택 등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는 3.1%였다. 이로인해 당초 사업계획상 임야의 비중은 56%였으나 남씨가 사업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86%로 확대된 것이다. 지역사회에서는 자금력이 부족한 남씨가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보상가가 높은 부지를 모두 제척하고 가격이 싼 임야 위주로 사업을 설계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 쪼개기를 통해 남씨측이 ‘사업부지내 50% 이상 토지 소유’ 기준을 충족, 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사업지구에서 제척된 부지 중 지목이 ‘전’인 경우 현재 기준 공시지가가 ㎡당 17만~24만원, ‘잡종지’는 10만~22만원대를 형성한다.
반면 사업계획 축소 후에도 사업지구에 포함돼 동해이씨티가 취득한 임야는 ㎡당 공시지가 1,600원~2,000원대에 불과하다.
홍협 망상 범시민대책위원회 사무처장은 “당초 대규모 사업부지 중에 보상가가 높은 마을, 논밭, 숙박시설 등이 대거 제외되고 부지가 쪼개지면서 망상1지구가 기형적인 모습을 갖추게 된 것” 이라고 말했다.
2018년 당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사업계획 부지 축소 및 제척사유를 ‘환경보전과 주민편의를 고려, 경사도 25도 이상 산지, 해변 백사장, 취락 및 주거지역, 생활터전(전답)을 제척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