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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특례시' 도전하는 원주시 "강원자치도 특례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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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준인 인구 30만명 이상이나 면적 1,000㎢에 미흡
시 "강원자치도 특례 통해 면적기준 낮춰 동반성장 이뤄야"

◇강원특별자치도 최대 인구를 담은 원주시 전경. 대도시 특례 지정을 통한 새로운 변화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원주】대도시 진입을 노리는 원주시가 강원특별자치도 특례를 통해 대도시 특례시 지정을 모색한다.

현재 대도시 특례 관련 법에 따른 대도시 기준은 인구 30만명 이상에 면적 1,000㎢(50만명 이하)로 제한을 두고 있다. 인구 36만명을 돌파한 원주시는 인구 하한선을 충족하고 있지만 면적이 868.3㎢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다.

이때문에 대도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인구 50만명을 채우는 것 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전국에서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특례 지역은 총 18곳으로 이중 원주시 보다 면적이 큰 곳은 충북 청주와 경북 포항 2곳에 불과하다.

정부 대도시 특례 기준은 인구 30만명을 자치가 가능한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30~50만명 구간에만 설정한 면적 하한선은 자치단체 간 통합을 염두한 포석이지만,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원주을) 국회의원이 대도시 특례 기준을 인구 30만· 면적 500㎢로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분권법 개정안을 상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시는 "강원자치도 특례를 통해서라도 대도시 특례로 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마련, 강원자치도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춘천의 경우 도청 소재지인데다 강릉은 올 하반기부터 도청 제2청사 체제로 들어서면서 도내 인구의 23%를 차지하는 원주가 행정 서비스 면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강원자치도 대도시 특례 기준은 원주 만을 염두해 두기 보다 빅3인 원주와 춘천, 강릉이 범주에 들어오도록 별도 기준이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강지원 시 기획예산과장은 "강원특별자치도의 핵심은 중앙의 권한을 가져와 진정한 자치시대를 열자는 것"이라며 "기초자치단체 역시 인구가 바탕이 된다면 충분히 도의 권한을 일부 넘겨받아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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