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대도시 진입을 노리는 원주시가 강원특별자치도 특례를 통해 대도시 특례시 지정을 모색한다.
현재 대도시 특례 관련 법에 따른 대도시 기준은 인구 30만명 이상에 면적 1,000㎢(50만명 이하)로 제한을 두고 있다. 인구 36만명을 돌파한 원주시는 인구 하한선을 충족하고 있지만 면적이 868.3㎢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다.
이때문에 대도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인구 50만명을 채우는 것 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전국에서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특례 지역은 총 18곳으로 이중 원주시 보다 면적이 큰 곳은 충북 청주와 경북 포항 2곳에 불과하다.
정부 대도시 특례 기준은 인구 30만명을 자치가 가능한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30~50만명 구간에만 설정한 면적 하한선은 자치단체 간 통합을 염두한 포석이지만,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원주을) 국회의원이 대도시 특례 기준을 인구 30만· 면적 500㎢로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분권법 개정안을 상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시는 "강원자치도 특례를 통해서라도 대도시 특례로 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마련, 강원자치도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춘천의 경우 도청 소재지인데다 강릉은 올 하반기부터 도청 제2청사 체제로 들어서면서 도내 인구의 23%를 차지하는 원주가 행정 서비스 면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강원자치도 대도시 특례 기준은 원주 만을 염두해 두기 보다 빅3인 원주와 춘천, 강릉이 범주에 들어오도록 별도 기준이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강지원 시 기획예산과장은 "강원특별자치도의 핵심은 중앙의 권한을 가져와 진정한 자치시대를 열자는 것"이라며 "기초자치단체 역시 인구가 바탕이 된다면 충분히 도의 권한을 일부 넘겨받아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