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 홍천군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단체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군은 이를 위해 대상자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상해보험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일상생활이나 업무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 또는 상해를 입었거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사고의 의료비용 등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다른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중복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공제보험의 연간 보험료는 2만원으로 가입비의 75%는 정부, 강원도, 군 등이 분담하며 사회복지시설은 1인당 5,000원을 부담하게 된다.
군은 25일까지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종사자 상해보험 홍보와 가입대상자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달 중 보험가입을 완료해 의료비 부담경감 혜택 등을 보장할 계획이다.
김은순 복지과장은 “앞으로도 사회복지현장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발굴과 복지증진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