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 제거 활동을 벌였다가 재물 손괴로 고소를 당해 벌금형을 받았던 춘천시 단속반이 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최근 재물 손괴 혐의로 기소된 춘천시 공무원 A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 3명은 2021년 8월 1인 시위에 나선 B씨가 설치한 현수막 6장을 제거해 B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이후 법원은 A씨 등에게 벌금 50만원을 약식 명령했다.
하지만 A씨 등은 정식 재판을 청구해 승소했다. 김 부장 판사는 “현수막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현수막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A씨 등이 현수막을 철거하게 된 경위와 목적, 과정 등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육동한 춘천시장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당한 행정력 행사를 하고 이런 일로 공직자가 고통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