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홍천군과 홍천소방서는 산림에 인접하고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시설물을 설치한다. 상반기에 ‘산간지역 화목보일러 사용 주택의 화재안전시설물 설치’ 를 신청한 6개 읍·면 101가구가 대상이다.
신청주택에는 오는 27일까지 화목보일러실 내부 또는 가연물 적재 장소에 자동으로 물이 분사되는 스프링클러 헤드와 분말이 분사되는 자동 확산 소화기가 설치될 예정이다.
홍천소방서는 의용소방대원 중 배관 및 보일러 시공 숙련자로 지원단 24명을 구성해 사전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주원 군 재난안전과장은 “산림에 인접한 주택의 화목보일러 불티가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사전 주의와 예방이 필수적”이라며 “부주의 한 번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화목보일러 사용 시에는 항상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