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2023 동해안 발전전략 심포지엄]“강원도 수소산업 국비 확보·지자체 제도적 지원에 달렸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제2분과-에너지 확보 전략

◇좌장=홍형득 강원대 교수(전 한국정책학회장)

■주제발표

◇김주헌 한국동서발전 동해발전본부 수소사업 팀장(영동권 수소산업의 발전적 추진방향)=지구온난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동해안도 화석연료를 기반으로하는 산업이 대다수 포진,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향후 경쟁력을 상실할 수 밖에 없다.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을 위해 글로벌 기업은 RE100 선언 및 동참으로 생존전략을 펴고 있다. 강원도 수소산업은 수력발전이 비율이 많고 풍력 이용률이 높은 특성으로 액화수소 연관사업에 강점을 보여주고 있다. 영동권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해 먼저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지방대학의 혁신을 통한 지역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또 수소분야에 대해 저장운송, 암모니아 혼소 및 분해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연구과제 기획단을 구성해 정부 연구과제 공동 추진과 공모사업에 적극 도전해야 한다. 다양한 수소 수요처 발굴과 함께 향후 수소산업 기초 및 전문인력의 양성과 산업 전환 인력의 교육 등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태다.

◇김주헌 한국동서발전 동해발전본부 수소사업 팀장

◇우항수 울산테크노파크 수석 연구원(에너지변환을 통한 산업전환)=에너지변환이 산업혁명이다. 수소에너지 시대의 새로운 장치는 수소 생산과 활용의 장치가 될 것이다. 이 기술과 산업을 갖춘 나라가 경제 패권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 산업으로 보면 CO2가 원유를 대신할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다. 약 300조원 규모다. '동해안 프로젝트'로 지방자치단체의 규모를 넘어서야 한다. 유럽의 경우 기존에 있던 파이프라인에 수소 파이프라인을 연결하고 있다. 한국형 수소ESS를 통해 현재 예비전력율 25~30%를 5%로 유지하고 수소로 저장해 잔력적 발전이 가능, 전기와 에너지원의 융합스마트 그리드화가 가능하다. 이에 '동해안 에너지 벨트'를 통해서 먼저 동해안 쪽에서 시작해야 한다. 동해안부터 에너지 친환경이 산업의 기초 인프라를 조성하고 수소 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림을 그려야한다. 에너지변환이 산업혁명이며 산업의 전환이다.

◇우향수 박사

■토론

◇김석만 강원일보 미래사업본부장=강원도 액화수소산업이 성공하려면 정부가 약속한 국비 지원이 차질 없이 투입돼야 한다. 지자체는 인프라 구축과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 보다 많은 기업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특례법을 활용한 규제 개선이 바람직하다. 정부차원에서 수소의 생산· 저장‧ 수송‧사용 등 전 과정의 기술력 확보와 인프라 구축도 과제다.

◇윤창원 포스텍 교수=국가적인 차원에서 수소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야한다. 청정 수소의 80%를 해외에서 수입하게 된다. 이에 현재 암모니아로 들여오는 청정수소를 활용할 수 있는 수소 공급 인프라가 없다면 수소 산업을 발전시킬 수 없다. 대규모의 수소 생산 기지 구축 전략 등 강원도의 역할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윤창원 포스텍 교수

◇유영돈 고등기술연구원 플랜트 본부장=수소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모델이 부족하다. 강원도만의 당위성 등 우위를 가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타 지역과의 차별성을 그릴 수 있어야 한다. 동해안 수소 경제벨트를 구체화하고 큰 지역의 그림을 그리면 경쟁력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 동해안의 지정학적 여건을 고려해 짧은 거리에서 도입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유영돈 고등기술연구원 플랜트본부장

◇조국현 법무법인 정도 외국변호사=우리나라 수소법은 2020년 2월에 탄생했다. 또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2022년 만들어지게 된다.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되면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국가첨단전략기술에 수소가 포함될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하다. 또한 제도적으로도 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확대해야 한다.

◇조국현 법무법인 정도 외국변호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지선 1년 앞으로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