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고원스포츠 도시 태백시가 매년 큰 폭으로 체육분야 보조금이 늘어나면서 딜레마에 빠졌다.
시는 그동안 체육대회 개최 지원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편성했다. 하지만 스포츠대회 유치가 확대될수록 보조금 총액이 증가해 지방보조금 기준한도액 초과 부담이 늘었다. 정부는 지방보조금 한도액을 초과 지출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교부세를 감액하는 페널티를 준다. 이에 시는 2023년 당초 예산 편성 시 41억원의 페널티를 받았다.
시는 평균 해발 902m의 고지대인 청량한 기후환경의 장점을 살려 해마다 각종 대회를 유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지난해에는 59개 대회와 61개 전지훈련팀을 유치, 83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체육 분야 보조금이 시 재정 운용에 발목을 잡고 있다. 올해 시의 지방보조금 한도총액은 103억원이다. 올해 한도액보다 65억여원을 초과 지출한 시는 2025년 교부세에서 41억여원의 페널티를 받게 된다.
내년도 역시 한도액이 107억원이지만, 지방보조금 편성액은 150억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한도 초과 지출에 따른 교부세 페널티가 불가피하다.
지방보조사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체육이다. 올해 체육 분야 지방보조금은 59억원이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지방보조금의 35%에 해당한다. 내년 체육 분야 지방보조금은 77억원으로 각종 대회 유치 확대됨에 따라 올해보다 30%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전체 지방보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1%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시는 스포츠재단을 설립하는 등 체육분야를 출연사업으로 변경,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신규 사업 자체진단 실시 등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앞으로 민선 8기는 보조금 총액한도 초과로, 페널티를 받아 국가예산이 깎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지방보조금 사업을 예산 편성 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