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태백시가 비좁은 도심을 중심을 불법 주정차가 극심하자 강도 높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불법주정차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신고제 도입 이후 신고가 빈발한 7개 구역을 선정해 홍보 및 계도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신고제 신고가 빈발한 7개 구역은 화전삼거리 버스정류소, 오투로 입구 소화전, 태백공업사 인근 인도, 버스터미널 출입구 횡단보도, 삼성프라자 앞 인도, 자혜의원 앞 횡단보도, 상장동 파리바게트 앞 횡단보도 등이다.
태백은 일자형으로 도심이 형성된 데다 주정차할 곳이 절대적으로 비좁아 불법주정차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가 2019년 5월 주민신고제를 도입한 이후 불법주정차 신고 건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부터 주민신고 구역이 확대되면서 한 달 기준 218건의 주민 신고가 접수돼 전월 대비 236%나 증가했다.
이에 시는 지난달부터 불법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발송 방법을 일반 등기에서 선택등기로 변경해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행정력과 예산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이노민 시 교통과장은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에 따른 시민 불만을 해소하고자 불법주정차 신고 빈발 구역 7개 구역을 선정했다”며 “집중 홍보·계도를 통해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는 한편 주민불편과 과태료 부과에 따른 운전자의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신고제는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촬영해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신고 대상 여부를 검토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